퇴사한 직장에 앙심, 침입 절도 일삼은 50대 징역형 집유
뉴시스
2026.05.04 11:09
수정 : 2026.05.04 11:09기사원문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퇴사한 직장에 불만을 품고, 새벽 시간대만 골라 집기·공구를 훔치거나 파손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또 옛 직장 동료 화물차 안에 있던 고속도로 하이패스 요금 단말기 내 선불식 카드를 빼내, 22차례에 걸쳐 총 4만6600원을 통행요금으로 무단 결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3월 해당 제조업체에 입사했으나 동료들과 불화를 겪다 퇴사한 데 앙심을 품고, 퇴사 사흘여 만에 보복성 범행을 일삼았다.
재판장은 "직장 동료와의 불화로 퇴사하게 되자, 밤 시간대 전 직장에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파손했다. 사건 경위와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했던 점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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