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행위, 이젠 단호한 대처를 실행할 때
파이낸셜뉴스
2026.05.06 08:50
수정 : 2026.05.06 08:50기사원문
우리의 역사, 생활과 함께 켜켜이 쌓여온 문화는 K-콘텐츠의 원천이다. 이 원천을 활용해 K-콘텐츠는 마치 비옥한 토양 위에 단단히 뿌리 내린 나무처럼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다.
단, 우리 문화산업의 뿌리를 갉아먹는 행태를 제때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
K-콘텐츠 수출액도 '23년 133억 달러, '24년 약 141억 달러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세계인이 보고 즐기는 콘텐츠 속에 우리 문화와 한국인 주인공이 등장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밝은 면 뒤에는 커져가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한다. 불법사이트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바로 그것이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자신이 마치 정당한 권리자인 양 행세하면서 불법으로 취득한 K-콘텐츠를 선심 쓰듯 무료로 제공하며 불법 도박사이트, 음란사이트 등으로 이용자들을 유인한다.
창작자들이 밤을 지새우며 고통을 대가로 탄생시킨 작품들이 그들에겐 불법 수익을 위한 미끼로 이용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창작자와 콘텐츠 업계에 돌아가야 마땅한 대가는 허공으로 사라진다.
저작권법에는 저작자의 권리 보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통한 문화산업의 향상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온라인상 불법 유통 콘텐츠 삭제, 게시자에 대한 경고 조치 등을 수행하며 저작권법의 취지를 실현해 왔다.
그러나, 해외의 인터넷망 뒤에 숨어서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들에게는 기존의 대응 수단은 아무 효과가 없다. 대응 수단은 침해 행위의 특성과 변화에 맞춰서 진화해야 한다.
그들이 빨라지면 우리는 더 빨라져야 하고, 그들이 끼치는 피해가 대규모라면 제재의 규모 또한 커져야 한다. 때로는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시도가 필요할 때도 있다.
창작자와 콘텐츠 업계는 기나긴 시간 동안 빠르고 교활한 불법사이트 운영자들과 힘겹게 싸워오며 불법 사이트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많은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고심하였고, 그 결과물이 담긴 개정 저작권법이 1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여 5월 11일에는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8월 11일에는 그 외의 개정 사항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저작권법은 창작자와 콘텐츠 업계의 절규에 대한 응답이다. 저작권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사이트 운영을 저작권 침해 행위에 포함하였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불법사이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긴급차단·접속차단 명령 제도 등을 도입하여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지를 담았다.
특히, 기존의 대처방식을 뛰어넘은 긴급차단 명령 제도에 대해서는 창작자와 콘텐츠 업계의 기대가 큰 반면,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그래서, 저작권법에 불법의 명백성 등 긴급차단 명령의 요건과 이의제기, 국가배상제도와 같은 권리구제 방법을 명시하였고, 제도 시행 준비도 더욱 꼼꼼히 하고 있다.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가 더욱 교묘해지고, 점차 조직적으로 변해가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이 정도 대책으로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 섞인 의견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침해 방법을 찾는다면 정부 또한 대응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번 개정 저작권법에 담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화된 대응책은 정부가 우리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으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첫걸음이다.
그리고, 2026년 5월 11일, '불법사이트에 대한 최초의 긴급차단 명령'으로 그 첫걸음을 내디딜 예정이다. 불법사이트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로 저작권 침해가 줄어들고 창작에 대한 의욕이 다시 살아나, 뿌리 깊은 나무처럼 K-콘텐츠가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대응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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