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장특공제, 거주·보유 똑같이 40% 공제율 맞냐는 고민 필요…폐지는 정부 입장 아냐"
뉴시스
2026.05.04 17:17
수정 : 2026.05.04 17:17기사원문
"장특공제 완전 폐지는 정부 입장 아냐…실거주 1주택자 보호에 최선"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와 관련해 "제도는 당연히 유지된다"며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공제율) 40%를 적용하는 게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냐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장특공제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윤종오 진보당 의원의 법안은 "정부 입장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만약 장특공제가 실거주 위주로 재편될 때 실거주가 아닌 사유는 참고할 만한 케이스(사례)도 있지만 더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며 "실거주 1주택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아 얻은 차익에 과세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인데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1주택을 팔면 보유기간 공제율 40%와 거주기간 공제율 40%를 함께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80%가 비과세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 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 주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 합산 80%까지 적용되던 공제율을 거주 기간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대통령께서는 다주택자, 비거주, 초고가 등 유형별로 차등해서 세제를 합리화하겠다고 예고했다"며 "당연히 부처나 관련 조직에선 여러 가지 대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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