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불필요한 기간 연장 차단...시스템 장애때도 중단 없는 행정 편의 보장

파이낸셜뉴스       2026.05.05 12:00   수정 : 2026.05.05 12:00기사원문
'민원 처리 법률 시행령' 개정, 6일부터 시행
사소한 민원 서류 오류 직권 보정 도입
민원조정위원회 전문성 강화 분과 신설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6일부터 민원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블필요한 기간 연장을 줄이고 시스템 장애 시에도 민원 접수가 중단되지 않도록 중단 없는 행정 편의를 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처리는 연간 평균 1200만 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160만 건이 기간 연장 처리되며 연장 사유가 불명확한 '기타' 연장은 약 39만 건으로 전체 연장 건수의 24%, 전체 민원의 3%에 이른다.

이이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 중심 민원 행정을 구현하고 민원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민원 처리 기간 연장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보시스템 장애 시에도 민원 접수와 처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했다.

그덩안 민원 처리 기간 연장 사유는 기존에 불명확하게 ‘부득이한 사유’로만 규정돼 자의적 연장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관계 기관 협조, 사실관계 및 현장 확인,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 연장을 허용하며, 단순 업무 과다나 담당자 지정 지연 등 사유로는 연장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체계도 구축됐다. 지난해 9월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사례를 반영해 비상 시에도 민원실과 누리집을 통해 장애 현황과 대체 접수 방법을 신속히 안내하도록 원칙을 세웠다. 장애로 민원 처리 지연 시 민원인 불이익 방지를 위해 처리 불가능 기간은 처리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민원 서류의 사소한 오류에 대해 행정기관이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직접 수정하는 ‘직권 보정’ 제도도 도입됐다. 이는 경미한 보완 사항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던 재외국민 등의 불편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 직책을 기존 국장급 공무원뿐 아니라 외부 위원도 맡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김민재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향상되고, 불필요한 기간 연장 방지와 정보시스템 장애 시에도 안정적인 행정 편의가 제공돼 국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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