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7일 상정… 국힘 이탈표 나올까
파이낸셜뉴스
2026.05.04 18:58
수정 : 2026.05.04 18:57기사원문
정치공세 이용… 통과 어려울듯
39년만의 헌법 개정 시도가 6월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정치공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개헌을 주도한 범여권은 반대할 경우 '윤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세력)'이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방지 조항을 헌법에 담자고 역제안하며 반발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제외 제정당이 마련한 개헌안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6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10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는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의 '절윤(윤 전 대통령 절연)' 선언을 꼬집어 부담을 가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개헌안 내용에 반대의견은 없다고 밝히면서, 지방선거 이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꾸려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자신들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개헌안을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야권에서 지방선거 화두로 띄운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압박 논란을 개헌과 연결시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에 이어 특별검사법까지 추진하면서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를 저지할 저항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헌법에 '현직 대통령과 그 공범에 대한 재판은 정지하거나 공소 취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시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개헌이 여야 정치공세 수단화되면서 성사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일부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패색이 짙어 선거 이후 당내 역학관계가 변화될 공산이 큰 만큼 의원들이 소신투표에 나설 수 있다는 추측에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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