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사망사건' 피의자들 결국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파이낸셜뉴스       2026.05.05 06:20   수정 : 2026.05.05 06: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이 사건 반 년 만에 결국 구속됐다.

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오덕식 영장 전담 판사는 4일 이 사건 피의자 이모씨(31)와 임모씨(31)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영장 발부 이유로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열렸으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세 번째 청구로, 임씨에 대해서는 두 번째 청구로 발부됐다. 이에 따라 이씨 등은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 당시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사건 초기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두 차례, 한 차례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이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한 뒤 김 감독 발달장애 아들 참고인 조사, 피의자 집·휴대전화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달 2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번에는 이씨 등에게 당시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해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해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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