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5여년 만의 대대적 개편 "손자녀도 보상금 혜택"
파이낸셜뉴스
2026.05.06 12:21
수정 : 2026.05.06 12:35기사원문
국가 책임 강화, 보상금 사각지대 놓인 후손 2300여명 새롭게 혜택
법무부와 '친일재산귀속법' 협력, 친일재산 환수금 재원 활용 추진
6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핵심은 보상금 수급권의 형평성 확립이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어 오는 2027년부터 약 2300여 명의 후손이 새롭게 보상 혜택을 입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손자녀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며, 보상금 최초 수급자가 손자녀 이하인 경우에도 그 자녀 대(代)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해 '최소 2대 보상' 원칙을 확립했다.
아울러 보훈부는 이번 예우 확대의 재원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법무부와 손잡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재제정 및 협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친일재산조사위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국가 귀속이 확정된 친일재산은 토지 기준 약 1300만㎡(공시지가 기준 약 2500억 원 이상)에 달한다. 보훈부는 이 환수금을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 안정과 장학 사업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친일 재산으로 독립유공자를 예우한다"는 상징적 선순환 구조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과거사 정리와 후손 예우는 유럽 선진국들의 사례와도 궤를 같이한다.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프랑스는 '숙정(에퓨라시옹, Épuration)'을 통해 나치 부역자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공민권을 박탈했다. 특히 부역자들로부터 몰수한 자산은 저항군(레지스탕스) 출신 가족의 연금과 전후 복구 비용으로 최우선 배정되었다. 이는 프랑스 사회에서 "배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헌신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사회적 계약을 확립하는 근거가 됐다.
영국도 나치 점령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으나 채널 제도 등 일부 지역의 부역 사례를 엄격히 다루며, 전쟁 중 희생된 이들의 후손에게 교육과 주거를 국가가 영구히 책임지는 '전쟁 연금 시스템'을 고착화했다. 특히 전사자의 손자녀까지 이어지는 보훈 혜택은 영국이 세계 대전 이후 강력한 사회 통합을 이루는 원동력이 됐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제도의 한계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후원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며 "조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의 후손이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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