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사는 건물에 불 지른 50대 체포…경찰, 구속영장 방침
뉴시스
2026.05.05 12:07
수정 : 2026.05.05 14:45기사원문
상속 문제로 갈등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28분께 광명시에 위치한 친형 B씨가 사는 다가구주택 1층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약 13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 관계자는 "유산 상속 문제로 가정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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