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설계 핵심은 현금 유동성 확보" 조한나 법무법인 YK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2026.05.05 21:00
수정 : 2026.05.05 15:48기사원문
조한나 법무법인 YK 변호사 인터뷰
지난 3월 개정 민법 시행
유류분 금전 반환 원칙
패륜 자녀 상속권·유류분권 제한
'부양·가업 기여' 보상적 증여 인정
[파이낸셜뉴스] "상속 설계 전략은 '지분 방어'에서 '유동성 확보'로 바뀌어야 합니다."
조한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5일 "개정 민법이 유류분 반환 방법을 금전 반환 원칙으로 명시한 만큼 법인 차원의 이익소각이나 배당 전략, 종신보험 등을 활용한 현금 유동성 확보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가사법 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로, 현재 YK에서 이혼·상속 사건 등을 맡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뒤 국회는 지난 2월 유류분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 변호사는 "형제자매가 고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가 드물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리는 현대 가족 관계에서 이들의 권리를 강제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형제들과의 분쟁을 원천 차단하고 자신의 철학대로 자산을 정리할 수 있다"며 "무효 사유가 없는 유언장을 작성해두면 원하는 곳에 확실히 유증할 수 있어 유언장 작성과 신탁 등 제도 활용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학대나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을 한 상속인이 법원 판단을 거쳐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잃을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살인이나 상해 등 범죄행위에 이르지 않으면 상속권을 박탈하기 어려웠고, 상속권 박탈에 관한 유언 규정도 없었다"며 "개정법에 따라 심각한 부양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상속개시 후 유언장에 따라 법원이 이를 확정하면 그 자녀는 상속인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유류분 청구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며 "상속인의 유류분권까지 박탈하는 강력한 효과를 가진다"고 부연했다.
반대로 부모 부양이나 가업 유지·발전에 기여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기여 정도에 따라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지 않아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 변호사는 "후계자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가치를 키운 기여를 법적으로 인정받아 유류분 공격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논리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도 "생전에 기여도를 입증할 증거와 계약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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