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과급 40% 내 거 아닌가요?"… 이혼 합의 뒤집은 아내의 '한탕' 계산법

파이낸셜뉴스       2026.05.05 13:16   수정 : 2026.05.05 13: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대로 이혼하면 남편 성과급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성격 차이로 원만하게 협의이혼을 준비하던 7년 차 부부가 남편의 '억대 성과급' 소식에 결국 법정 싸움 직전까지 내몰렸다. 재산분할 6:4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약속받고도 남편의 미래 수익까지 챙기겠다는 아내의 사연에 온라인이 들끓고 있다.

5일 법조계와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 따르면, 자녀 한 명을 둔 아내 A씨는 최근 남편과의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하고 소송을 고민 중이다.

외도나 폭행 같은 결정적 사유는 없었지만, 오랜 기간 '무늬만 부부'로 지내온 끝에 내린 이혼 결정이었다. 하지만 남편이 재직 중인 대기업에서 억대 성과급이 지급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A씨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A씨는 "지금 이혼을 안 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기간 중에 남편이 받는 성과급의 40%를 내가 챙길 수 있지 않겠느냐"며 구체적인 계산기를 두드렸다. 이미 남편이 재산의 60%를 양보하기로 한 합의 내용마저 성과급 욕심에 뒤엎으려 하는 모양새다.

현실적으로 A씨의 전략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양나래 변호사는 재산 분할의 기준점이 되는 '변론 종결일'과 '실질적 혼인 파탄'의 괴리를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재산 산정의 원칙적 기준은 마지막 재판일이지만, 실무에서는 이미 부부 관계가 깨진 '혼인 파탄 시'를 기준으로 자산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즉, 이미 남처럼 지내며 이혼에 합의한 상태라면 그 이후에 발생한 성과급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성과급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려면 해당 보너스의 근거가 되는 근로 기간에 아내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양 변호사는 "서로 남처럼 지내며 가사나 내조 등 기여한 바가 없다면 성과급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특히 유책 사유가 없는 남편이 재산의 60%를 떼어주기로 한 '배려'를 아내가 스스로 걷어찼다는 점에 비판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이미 6:4로 잘 협의했는데 욕심을 부리다 소송 비용만 날리고 남편과의 관계만 최악으로 치닫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시청자는 "돈 앞에서 7년의 세월과 마지막 예의마저 사라지는 모습이 씁쓸하다"며 남편의 정당한 방어를 응원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더 많이 받으려다 다 잃을 수 있다'는 법조계의 경고 속에, A씨의 '성과급 소송'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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