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과급 40% 내 거 아닌가요?"… 이혼 합의 뒤집은 아내의 '한탕' 계산법
파이낸셜뉴스
2026.05.05 13:16
수정 : 2026.05.05 13: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대로 이혼하면 남편 성과급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성격 차이로 원만하게 협의이혼을 준비하던 7년 차 부부가 남편의 '억대 성과급' 소식에 결국 법정 싸움 직전까지 내몰렸다. 재산분할 6:4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약속받고도 남편의 미래 수익까지 챙기겠다는 아내의 사연에 온라인이 들끓고 있다.
5일 법조계와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 따르면, 자녀 한 명을 둔 아내 A씨는 최근 남편과의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하고 소송을 고민 중이다.
A씨는 "지금 이혼을 안 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기간 중에 남편이 받는 성과급의 40%를 내가 챙길 수 있지 않겠느냐"며 구체적인 계산기를 두드렸다. 이미 남편이 재산의 60%를 양보하기로 한 합의 내용마저 성과급 욕심에 뒤엎으려 하는 모양새다.
현실적으로 A씨의 전략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양나래 변호사는 재산 분할의 기준점이 되는 '변론 종결일'과 '실질적 혼인 파탄'의 괴리를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재산 산정의 원칙적 기준은 마지막 재판일이지만, 실무에서는 이미 부부 관계가 깨진 '혼인 파탄 시'를 기준으로 자산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즉, 이미 남처럼 지내며 이혼에 합의한 상태라면 그 이후에 발생한 성과급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성과급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려면 해당 보너스의 근거가 되는 근로 기간에 아내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양 변호사는 "서로 남처럼 지내며 가사나 내조 등 기여한 바가 없다면 성과급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특히 유책 사유가 없는 남편이 재산의 60%를 떼어주기로 한 '배려'를 아내가 스스로 걷어찼다는 점에 비판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이미 6:4로 잘 협의했는데 욕심을 부리다 소송 비용만 날리고 남편과의 관계만 최악으로 치닫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시청자는 "돈 앞에서 7년의 세월과 마지막 예의마저 사라지는 모습이 씁쓸하다"며 남편의 정당한 방어를 응원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더 많이 받으려다 다 잃을 수 있다'는 법조계의 경고 속에, A씨의 '성과급 소송'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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