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발의… 쟁점 된 '공소취소권'에 법조계 "형사체계 훼손 우려"
파이낸셜뉴스
2026.05.05 16:47
수정 : 2026.05.05 16:47기사원문
357명 매머드급 특검팀
檢 "재판 독립성 침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조작기소 특검법' 제정과 관련해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특검법은 지난달 30일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등 여당 주도로 발의됐다. 수사 대상에는 앞서 민주당이 주도해 온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서 다룬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 외에도 이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사건 5개가 추가로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이 진행 중인 백현동 개발비리·성남FC 뇌물·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다.
가장 큰 쟁점은 특검의 직무범위에 대상 사건들에 대한 수사·공소제기, 공소유지는 물론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까지 포함됐다는 점이다. 기존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황에 따라 공소를 포기할 수 있는 이른바 '공소취소권'을 사실상 부여한 셈이다.
공소 취소 자체가 현행 형사사법체계에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29조는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소 취소가 '일반적인 일'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기계적 항소 등 공소유지를 위해 힘쓰는 검찰의 관행을 생각하면 공소취소가 일반적인지 의문"이라면서도 "형소법에 공소취소의 조항이 있는 만큼 법의 영역이기 보단 정치의 영역이지 않은가 싶다"고 밝혔다.
더욱이 특검은 태생적으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출범하는 기관인 만큼, 기존 검찰이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이 일방적으로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칫 형사사법체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30일 언론 공지를 내고 "법률안 제정은 입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수사하는 건 재판의 독립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 판결되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심도 있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수도권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을 만다는 행위는 기존의 형사사법체계로는 달성하기 힘든 밝혀내기 어려운 일을 하겠다는 정치권의 의지"라며 "공소취소가 필요하다면 검찰이 공소취소를 하면 될 것이지, 새로운 특검팀까지 만들어 할 문제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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