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싸움으로 바뀐 상속 분쟁… 사전설계 중요성 커져"
파이낸셜뉴스
2026.05.05 18:18
수정 : 2026.05.05 18:17기사원문
조한나 법무법인 YK 변호사
유류분 '금전반환'으로 민법 개정
재원 통해 부동산·주식 방어 가능
1인 가구 형제간 분쟁 막으려면
유언장 작성·신탁 제도 활용 중요
조한나 법무법인 YK 변호사(사진)는 5일 "개정 민법이 유류분 반환 방법을 금전 반환 원칙으로 명시한 만큼 법인 차원의 이익소각이나 배당 전략, 종신보험 등을 활용한 현금 유동성 확보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가사법 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로, 현재 YK에서 이혼·상속 사건 등을 맡고 있다.
조 변호사는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유류분 반환 방식이 부동산이나 주식 지분 자체를 나누는 대신 금전으로 계산해 지급하는 형태로 바뀐 데 주목했다. 그는 "과거에는 유류분 청구가 들어오면 부동산이나 주식 지분을 쪼개 돌려줘야 했다. 결국 공유관계가 형성돼 공유물 분할청구 전에는 처분을 위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교착상태에 빠지고, 법인 주식 일부를 지분으로 넘겨줘야 해 경영권마저 흔들리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제 미리 반환 재원만 준비해둔다면 부동산이나 기업 지분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돼 불필요한 재산권 분쟁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형제들과의 분쟁을 원천 차단하고 자신의 철학대로 자산을 정리할 수 있다"며 "무효 사유가 없는 유언장을 작성해두면 원하는 곳에 확실히 유증할 수 있어 유언장 작성과 신탁 등 제도 활용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학대나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을 한 상속인이 법원 판단을 거쳐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잃을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살인이나 상해 등 범죄행위에 이르지 않으면 상속권을 박탈하기 어려웠고, 상속권 박탈에 관한 유언 규정도 없었다"며 "개정법에 따라 심각한 부양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상속 개시 후 유언장에 따라 법원이 이를 확정하면 그 자녀는 상속인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유류분 청구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며 "상속인의 유류분권까지 박탈하는 강력한 효과를 가진다"고 부연했다.
반대로 부모 부양이나 가업 유지·발전에 기여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기여 정도에 따라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지 않아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 변호사는 "후계자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가치를 키운 기여를 법적으로 인정받아 유류분 공격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논리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도 "생전에 기여도를 입증할 증거와 계약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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