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더 쉽고 편리해진다

파이낸셜뉴스       2026.05.06 11:00   수정 : 2026.05.06 11:00기사원문
국토부, 스마트 안전장비 가이드라인 개정
AI CCTV·웨어러블 카메라 기준 구체화



[파이낸셜뉴스] 건설현장 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과 활용이 한층 쉬워진다. 6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양 기관은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활성화와 활용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정의와 성능 기준, 활용 방안 등을 담은 지침으로 2024년 3월 처음 배포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신 기술 동향과 시장 흐름, 현장과 산·학·연 전문가 의견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기존 장비명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3개 대분류와 7개 중분류로 장비 체계를 재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안전 모니터링·분석 시스템 △작업환경 위험 감지 장비 △구조물·건설장비 위험 감지 장비 △근로자 위험 감지 장비 △사전예방·안전교육 장비 등 다양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포괄할 수 있도록 했다.

성능 기준도 기능 중심으로 개편했다. AI CCTV의 경우 작업자 위험 행동과 위험구역 진입, 쓰러짐 등을 실시간 감지하고 관리자에게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권장했다. 화소는 200만 이상, 방수·방진은 IP56 이상 기준을 제시했다. 웨어러블 카메라는 협소 공간이나 고소부 작업 상황을 실시간 전송할 수 있도록 기능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 지원사업과 적정 가격 확인 방법도 함께 안내한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공사비 30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비 도입 보조금을 지원 중이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개정 가이드라인을 각 기관 누리집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공개하고 발주청과 건설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동주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업계와 근로자,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건설현장 재해는 줄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개정 가이드라인이 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스마트 안전장비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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