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외국민 인증서 해외 휴대전화 발급 개시

파이낸셜뉴스       2026.05.06 12:00   수정 : 2026.05.06 12:00기사원문
전자여권과 해외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 절차 개선
5개 금융앱 통해 즉시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 지원
전 세계 공공웹사이트 간편인증으로 서비스 이용 확대



[파이낸셜뉴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와 재외동포청은 해외 휴대전화와 전자여권을 활용해 본인 확인과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전 세계 약 240만 재외국민은 국내 공공 웹사이트 이용 시 국내 통신사 휴대전화로만 본인 확인이 가능해 해외에서 현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인증에 제약을 받았다.

이에 많은 재외국민이 출국 전 알뜰폰을 별도로 개통해 유지 비용을 부담하거나, 인증서 발급을 위해 먼 거리에 있는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공동·금융인증서 발급 과정에서도 국내 휴대전화 본인 확인이 필수여서 대면 발급이 가능한 재외공관 방문이 요구됐다.

이번 개선으로 재외국민 등록이 돼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유효한 전자여권을 보유한 경우, 국민·신한·우리·하나·토스 5개 민간 금융앱을 통해 해외 휴대전화 번호로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인증서 발급 시 해외 휴대전화 번호를 국가코드와 함께 입력하고 전자여권을 활용해 본인 확인을 진행한다.

공공 웹사이트 로그인 시 인증수단으로 ‘간편인증’을 선택하고 해외 휴대전화 번호와 발급받은 재외국민 인증서로 인증을 완료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간편인증을 지원하는 모든 공공 웹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해, 재외국민은 전 세계 어디서나 시공간과 비용 부담 없이 한국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 김경협 청장은 “재외국민이 거주 국가 휴대전화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편의가 크게 개선됐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재외국민의 디지털서비스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윤호중 장관은 “해외 거주 국민이 공공 웹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겪은 고충을 해소한 점에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AI 민주정부 실현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 없이 모두가 디지털 서비스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휴대전화 유지 비용 부담과 재외공관 방문 불편을 해소해 재외국민의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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