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매점매석 물품 압수·몰수하라…제재 효과 없다"
파이낸셜뉴스
2026.05.06 11:28
수정 : 2026.05.06 11:28기사원문
"30억원 벌고 벌금·대리처벌이면 제재 되나"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주사기 등 일부 물품의 매점매석 행위와 관련해 "실제 제재 효과가 없다"며 압수·몰수 등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주사기나 이런 게 매점매석하는 게 가끔씩 발각이 되는 모양인데, 이게 다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매점매석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해서는 몰수하느냐"고 물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경우 고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초과한 것들은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해서 시장으로 풀리게 하되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는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매점매석해서 30억원을 벌었는데 벌금을 한 1억원 받든지, 아니면 사장이나 과장 이런 사람이 대신 처벌받으면 회장은 돈을 버는데 그게 제재가 되느냐"며 "실제로 징역을 3년 사느냐. 보나 마나 집행유예, 웬만하면 벌금으로 그러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봉욱 민정수석은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이 2021년도에 개정되면서 명문으로 의무적으로 몰수하게 돼 있다"며 "몰수가 안 될 때는 추징한다는 규정을 새로 도입한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걸 현실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거냐"며 "걸려봤자 실무 책임자가 조사 한 번 받고 벌금을 내든지 집행유예를 받고 몇 년 후에 이익은 이익대로 다 남으면 왜 매점매석을 계속 안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며 "다 필요해서 몰수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그러면 그걸 실제로 적용해 몰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 절차에 의하면 재판이 끝나 몇 년 후에 다 하게 되면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라며 "즉시 정부가 대리해서 처분할 수 있게 한다든지, 시장에 내놔 팔고 그 가액만큼을 나중에 추징하든지 제도적 보완을 실제로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시행령으로 처리가 가능하면 시행령을 만들어서 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법률을 바꿔서라도 하라"며 "앞으로 매점매석하는 건 시장 질서에 혼란이 오고 그 물량이 묶이더라도 그냥 몰수해버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주사기 한 10만개 몰수했다고 해서 시장이 충격받겠느냐"며 "별도로 신속하게 보고하라. 장기적인 대책,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당장 어려우면 매점매석 대상인 물품은 그냥 압수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