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멤버십 가입 후 후회했다면…앞으론 연회비 돌려받는다
파이낸셜뉴스
2026.05.06 12:00
수정 : 2026.05.06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연 유료 멤버십을 둘러싼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앞으로는 선예매나 할인 혜택을 일부 이용했더라도 일정 기준에 따라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연 시장 성장과 함께 유료 멤버십 가입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소비자 권리를 제한해온 불공정 약관이 대거 손질되는 것이다.
공연 유료 멤버십은 이용자가 연회비를 내고 가입하면 선예매권, 티켓 할인,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 서비스다. 대부분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이 이뤄지며, 1년 단위 연회원 구조로 운영된다. 최근 공연 시장 확대와 함께 관련 서비스도 빠르게 늘어났지만 소비자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약관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시정의 핵심은 환불 기준 개선이다.
일부 공연장과 플랫폼은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할인·선예매 혜택을 한 차례라도 이용하면 연회비 전액 환불을 제한해왔다. 공정위는 이를 과도한 위약금 부과로 판단하고 약관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입 후 일정 기간(14~30일) 안에는 원칙적으로 전액 환불이 가능해진다. 또 혜택을 이용했더라도 실제 제공된 서비스 범위 내에서만 비용을 공제하도록 기준이 바뀐다.
환불금 산정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이용 기간에 따른 금액과 할인·포인트 사용 금액을 동시에 차감해 환불액이 지나치게 줄어드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두 항목 가운데 더 큰 금액만 공제하도록 해 소비자 부담을 낮췄다. 포인트 역시 원칙적으로 환불금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했다.
사업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면제하던 조항도 정비된다. 지금까지 일부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왔지만, 앞으로는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수정해야 한다.
이용자 권리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게시물 삭제 시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운영 정책 위반' 등 모호한 사유만으로 가입을 거절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전화로만 가능했던 회원 탈퇴 절차 역시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된다.
공정위는 공연 시장 확대와 함께 유료 멤버십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점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유료 공연 멤버십 분야에 대한 대규모 약관 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 사업자들은 이달 말까지 약관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곽고은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그동안 일부 공연장에서 혜택 이용 여부 등을 이유로 환불을 과도하게 제한해 소비자 불편이 컸다"며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환불 기준을 합리화하고 이용자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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