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여아 세탁기에 넣고 강제로 술 먹인 40대 계부, 항소심서 '징역 1년 8개월'
파이낸셜뉴스
2026.05.06 14:29
수정 : 2026.05.06 15: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3살 여아를 세탁기에 넣고 강제로 술까지 먹인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층 난간에 매달거나, 벽에 테이프로 몸통 결박시킨 계부
A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광주 소재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B양(당시 3~4세)에게 총 10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사는 B양이 울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13년 3살에 불과하던 B양을 세탁기에 넣고 작동시키거나 2층 난간에 매달아 바닥에 떨어뜨릴 것처럼 겁박했다.
또 그는 B양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30분~1시간 동안 서 있게 하는 식으로 잠을 재우지 않았다.
A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2015년에는 B양의 몸통을 벽에 테이프로 결박시키거나 손목·발목에 생수병을 채운 뒤 얼차려를 주거나 강제로 소주를 마시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집행유예 3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 선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자기보호 능력이 없는 만 3~4세 무렵 피해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 아동에게 매우 큰 고통과 부정적인 영향을 줬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범행 이후 피해 아동이 피고인과 분리돼 양육됐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아동에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를 반복했다"며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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