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도시개발도 '선토지 확보' 추진…장기 지연 사업 줄인다

파이낸셜뉴스       2026.05.06 15:12   수정 : 2026.05.06 14:29기사원문
도시개발법 개정안 국회 발의
구역 지정 전 협의취득 허용 추진

[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 등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전 단계에서 토지를 미리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보상 지연 등으로 장기간 표류 중인 도시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도 토지를 협의 취득·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사업인정 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토지 취득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토지 보상 협의 지연과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멈춰서는 사례가 적지 않다.

안태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사업 진행 구역은 신규 지정 구역을 포함해 총 448곳이다. 이 가운데 구역 지정 이후 10년 넘게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곳은 102곳으로 전체의 약 24%를 차지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약 5159만㎡ 규모다.

사업 지연의 상당수는 보상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장기 지연 사업지 가운데 31곳은 아직 보상 절차에도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사업이 장기화될수록 사업비 증가와 주민 갈등, 지역 개발 정체 등 부작용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단계부터 공공기관 등이 토지 소유자와 사전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사업 초기부터 토지 확보 절차를 병행해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과 유사한 흐름이다. 당시 정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 협의를 통해 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한 바 있다.


다만 개정안은 사전 협의 대상을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등 공공 시행자로 한정했다. 사업 초기 토지 확보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투기 논란과 시장 과열 가능성 등을 감안한 것이다.

안 의원은 "도시개발사업 지연 요인을 줄여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과정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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