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자유전 원칙 재확인…"'빨갱이'라 하더라도 법 지켜야"
파이낸셜뉴스
2026.05.06 14:32
수정 : 2026.05.06 14:25기사원문
농지 전수조사 보고받고 제도개선 지시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농지 못 갖게 해야"
처분명령·이행강제금·신고포상금 강화 주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말라는 게 헌법과 농지법의 명확한 취지 아니냐"며 농지 소유·처분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주문했다.
송 장관은 농지 투기가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고 농지 가격을 왜곡해 실제 농지가 필요한 사람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올해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를 우선 조사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제도에 대해 "농사 안 짓고 있으면 당연히 팔으라고 그래야지"라며 "법을 만들어 놓고 어겨도 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법이 아니지 않냐"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다가 적발돼도 일정 기간 다시 경작하면 처분 의무가 소멸되는 구조를 문제 삼으며 "걸려도 3년 안에 한 번 지으면 소멸해 버리고 다음에 또 걸리면 또 3년 안에 하면 소멸되는 것 아니냐"며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힘센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잔머리 쓰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순박한 사람만 걸린다"며 "평범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손해 봤다는 생각이 안 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행강제금과 신고포상금도 실효적으로 손질하라고 했다. 그는 "신고포상금도 실제로 이행강제금으로 환수되는 금액의 20~30%를 하든지 하면 된다"며 "농지보전부담금도 현실화하라. 눈치 보지 말라"고 말했다.
아울러 위성사진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농지 조사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위성사진을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면 몇 년 동안 묵어 있던 땅인지, 실제로 경작을 하는지 다 분석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사람 눈으로 수작업으로 그걸 어떻게 찾아내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안 하던 걸 하면 '사회주의자냐', '빨갱이냐'고 할 가능성이 많다"며 "그러나 법은 지키려고 서로 합의해 놓은 것이니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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