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회주의' 헌법 명칭 54년만 포기.. 남북간 항구적 '두 국가' 법제화
파이낸셜뉴스
2026.05.06 15:10
수정 : 2026.05.06 15:09기사원문
이번 개정은 지난 3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15기 1차 회의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3년 12월 '남북 두 국가' 선언 후 이어진 각종 조치가 국가의 최상위 법인 헌법에도 3년여만에 반영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개헌을 통해 남북간 통일을 포기하고 영구적인 두 국가관계로 고착시켰다. 기존 헌법(2023년 9월 개정)의 서문·본문의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이 모두 사라졌다.
지난 1948년 제정된 초기 헌법(인민민주주의 헌법)을 5회 개정한 후 사회주의 체제 완성을 선언하며 새 헌법으로 대체한 것이다.
6일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개정된 북한 헌법의 주요 내용을 이같이 소개했다.
이번 개헌에서 영토조항은 제2조로 새로 반영됐다. 기존 2조에 북한은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명시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이 2조가 삭제되고 영토조항으로 대체됐다.
새 영토조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됐다.
북한은 194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헌법을 채택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해왔는데, 영토조항을 신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새로 규정하고,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영토·영해·영공을 규정하는 조항을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다. 북한은 또한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하고 핵 사용 권한을 처음으로 명시, 김 위원장의 위상과 권한도 강화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