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불법계엄 통제 반대하면 옹호론자 아니겠나"...장동혁 "현행 헌법부터 지켜라"

파이낸셜뉴스       2026.05.06 15:37   수정 : 2026.05.06 15:39기사원문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개헌안 표결 앞두고 "부분개헌 순차 추진이 현실적"
금융·매점매석·농지엔 "실효적 제재" 주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헌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 이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느냐"며 부분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부분개헌 필요성을 명확한 어조로 강조했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현행 헌법부터 지키라며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1987년에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 여러 측면에서 참으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여전히 지난 40여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면개헌을 하기는 부담이 너무 크다. 또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가 쉽지 않다"면서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부분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서도 "때가 되면 누구나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자, 또 일각에서는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고 말한다"며 "이번에 헌법 조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다. 그건 왜 반대하느냐.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지방자치 강화에 대해서도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일"이라며 "모든 정치권이 이때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들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현황 토의와 농지 전수조사 실시 계획, 포용적 금융 대전환 경과,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 추진 현황 등 부처 보고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 보고를 받은 뒤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다, 그게 금융기관의 존립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포용금융이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걸 계속 주지시켜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연체채권 관리에 대해서도 "마지막 최후의 한 명의 단 1원까지도 쥐어짜는 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는데 원래 이러면 안 된다"며 조기 채무조정 제도화를 주문했다.

매점매석 대응에는 몰수와 추징, 과징금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사기 등 의료제품 매점매석을 두고 "이게 다 돈 벌려고 하는 것"이라며 "실제 제재 효과가 없다. 물건을 압수·몰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도 국고로 환수되는 금액의 30%로 올리라고 주문했다.

농지 전수조사 보고와 관련해서는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말라는 게 헌법과 농지법의 명확한 취지 아니냐"며 경자유전 원칙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법을 만들어 놓고 어겨도 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법이 아니지 않으냐"며 "실효적으로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나머지도 다 거기에 준해서 하도록 하시라"고 했다. 이어 위성사진·드론·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주문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도 현실화를 제대로 하고 눈치 보지 말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국민의힘은 6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개헌에 반대하는 당론을 정했고, 대신 선거 이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합의안을 도출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제외 원내 6당의 개헌안 발의를 주도해온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 내 국민의힘 대표실을 직접 찾아 장 대표를 설득했다.

하지만 장 대표는 "국민의힘 당론은 개헌 반대이고, 이 대통령 범죄를 지우기 위해 '공소 취소 특검'이라는 위헌적인 법안을 추진하면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의장께) 분명히 드렸다"고 밝혔다.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적 286명 중 191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해 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투표조차 불성립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7일부터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할 때까지 본회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인데, 지방선 동시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10일까지는 개헌안이 통과돼야 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김윤호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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