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사노조, 6년간 교권침해 학부모 형사 고발 촉구
연합뉴스
2026.05.06 15:42
수정 : 2026.05.06 15:42기사원문
경남교사노조, 6년간 교권침해 학부모 형사 고발 촉구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교사노동조합은 6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한 일반 초등학교 특수학생의 학부모가 연쇄적인 교권 침해로 교육 현장이 붕괴했다며 교육 당국의 엄정 대처와 가해 학부모에 대한 형사 고발을 촉구했다.
노조는 또 A씨가 수업 참관 및 교실 상주를 강요하고 수업 자료를 사전에 검열하는 등 정당한 교육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2학기 담임이었던 신규 교사 B씨는 해당 학생의 돌발 행동을 제지하다 손목 인대가 파열되는 영구적 부상을 입었다.
이후 학부모의 계속되는 괴롭힘으로 극심한 공황장애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B씨는 중증 후유증으로 교단을 떠난 상태다.
특수교사 C씨 역시 해당 학생으로부터 상습적인 성적 접촉과 폭행을 당했으나, A씨는 이를 '장애 인권'이나 '순수한 사랑'이라며 정당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새로 부임한 담임교사 D씨는 학교 밖으로 무단으로 이탈하려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교실 뒷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정서적 감금'에 해당하는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며 고소당해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교사들을 보호하려 한 학교장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허위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악성 민원의 여파로 지난해 A씨 자녀 학급 담임교사가 세 차례나 교체되는 파행이 빚어졌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A씨가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등 1호 처분을 받고도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남도교육감이 가해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혐의로 즉각 형사 고발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며 "실효성 없는 교권보호제도의 전면 개편과 처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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