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수원 성과급, '최소지급분'만 통상임금"…원심 파기

파이낸셜뉴스       2026.05.06 17:00   수정 : 2026.05.06 17: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 성과급 중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이 보장된 '최소지급분'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기본성과급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해온 기존 하급심 판단에 제동을 건 것으로, 향후 유사한 임금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퇴직 근로자 99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성과급의 '고정성'을 엄격하게 해석해 차등 지급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8월, 한수원 근로자들이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반영하지 않은 통상임금을 토대로 수당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한수원 측은 해당 급여들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통상임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맞서왔다.

재판 과정에서의 최대 쟁점은 두 가지였다.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주는 기본상여금과 보수 규정상 '기준임금의 200%'로 명시된 기본성과급이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을 갖췄느냐는 점이다.

1심은 재직 조건이 붙은 기본상여금의 고정성을 부정했으나, 기본성과급은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2심은 기본상여금의 재직 조건 역시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까지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라며 상여금과 성과급 모두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기본상여금에 대한 2심의 판단은 수용하면서도 기본성과급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본 대목에는 오류가 있다고 짚었다.
보수 규정상 성과급을 사업소나 개인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고, 실제로 기준임금의 133%~267%가 차등 지급된 실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통상임금이라 할 수 없지만, 실적과 관계없이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그 금액만큼은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에서 성과급의 '최소지급분' 범위를 다시 심리해 법정수당을 재산정하라고 명령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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