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기본성과급, 최소지급분만 통상임금"
파이낸셜뉴스
2026.05.06 18:15
수정 : 2026.05.06 18:14기사원문
공공기관 성과급 중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이 보장된 '최소지급분'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기본성과급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해온 기존 하급심 판단에 제동을 건 것으로, 향후 유사한 임금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퇴직 근로자 99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성과급의 '고정성'을 엄격하게 해석해 차등 지급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의 최대 쟁점은 두 가지였다.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주는 기본상여금과 보수 규정상 '기준임금의 200%'로 명시된 기본성과급이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을 갖췄느냐는 점이다. 대법원은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통상임금이라 할 수 없지만, 실적과 관계없이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그 금액만큼은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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