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학자금대출 20일까지 신청
파이낸셜뉴스
2026.05.06 18:22
수정 : 2026.05.06 18:21기사원문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이 오는 20일 마감된다. 기한 내 신청해야 이번 학기 등록금·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등록금 대출에 한해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학생들의 금융 부담도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6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기한 내 신청해야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 후 승인이 완료된 대학(원)생은 오는 28일까지 학자금대출을 실행해야 대출금이 지급된다. 재단은 신청 마감일과 실행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는 만큼 조기 신청과 실행을 당부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미 이용한 학생은 오는 28일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금 대출은 소득과 무관하게 이용 가능하지만 생활비 대출은 학부생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원생은 6구간 이하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긴급생계곤란자는 9구간도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대학(원)생은 일정 기준까지 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법' 개정에 따라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도 확대할 예정이다. 오는 12일부터는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도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 대학(원)생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개정법 시행일부터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