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물머리에 동거남 시신 유기한 살해범…4회 연기 후 오늘 첫 재판
뉴시스
2026.05.07 06:01
수정 : 2026.05.07 06:01기사원문
피해자와 오토바이 배달일 하며 친해져 주유비 요구하자 격분해 목 졸라 살해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해 실형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성모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그간 성씨의 첫 공판은 공전했다. 지난 3월 12일과 26일은 성씨 측 기일 변경 신청으로 미뤄졌고, 지난달 9일에는 의견 충돌을 겪은 국선 변호인이 불출석하면서 연기됐다. 현재는 두 번째 국선 변호인이 선임된 상태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3시34분께 함께 거주하던 3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남한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다.
성씨와 A씨는 약 2년 전부터 오토바이 배달 대행일을 하며 친하게 지내온 사이였다.
성씨는 범행 당일 A씨가 배달 업무용 오토바이 주유비 등을 요구하자 격분해 A씨를 폭행한 뒤 양팔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평소 판단력이 다소 부족한 A씨를 지속적으로 폭행 및 협박하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해왔던 사실도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월 21일 'A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섰고, 당일 저녁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성씨를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성씨는 체포된 지 3일 만인 지난 1월 24일 구속됐다. 또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올해 초 한파로 남한강변 일대가 얼어 수색에 차질을 빚으면서 A씨 시체가 발견되지 않아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첫 공판이 열리게 됐다.
한편 성씨는 과거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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