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틀렸으니 다시 입금"…야구 인기에 등장한 신종 '환불 사기'

파이낸셜뉴스       2026.05.07 08:33   수정 : 2026.05.07 09: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프로야구 인기에 야구 팬을 노린 일명 '환불 사기' 수법이 등장하면서 다수의 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JTBC는 티켓을 양도한다며 돈을 받은 뒤 '이름이 틀렸다', '띄어쓰기를 안 했다' 등의 이유로 티켓값을 재입금하게 한 뒤 환불해 주지 않는 사기 수법에 수천만 원을 뜯긴 피해자까지 있다고 보도했다.

JTBC에 따르면 프로야구 SSG랜더스 팬인 김모씨는 프로야구 개막전 예매를 놓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보고 무리하게 암표를 구하려다 피해를 입었다.

김씨는 "(상대는) 팔로워도 꽤 있어서 이 사람은 진짜 야구팬인가 보다 (싶었다)"고 설명했다.

티켓값 20만원을 이체한 뒤 이상한 상황이 전개됐다. 상대는 김씨에게 입금자 이름을 잘못 썼다며 재이체를 요구하고 대신 보낸 돈은 모두 환불해 주겠다고 했다.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일단 요구에 응하자 상대는 '입금자명에 띄어쓰기를 안 했다', '전산 오류가 났다' 등 이유를 들어 환불받으려면 또 돈을 보내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 한 세 번 정도 오류가 났다고 한다. 제가 잘못 입금한 게 60만원이면 120(만원)을 입금해야 180만원을 준다고 했다"며 "지금 당장 입금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더 붙고 그만큼 입금이 돼야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해서 똥줄이 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실수를 자책하며 여러 차례 입금하는 사이 김씨의 피해액은 하루 만에 2600만원까지 불어났다.

JTBC는 김씨를 상대로 입금을 요구한 계정을 검색해 봤다. 유사한 형태의 아이디로 "야구 표를 양도한다. 사기는 아니다"라며 입금을 요청하는 글을 찾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수법으로 환불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만 300명이 넘는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병찬 변호사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이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환불 사기는 현행법상 보이스피싱이 아닌 '일반 사기'로 분류돼 신고를 해도 계좌 정지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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