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여자 화장실서 '무차별 폭행' 가해자... CCTV 보고서야 '범행 인정'

파이낸셜뉴스       2026.05.07 07:39   수정 : 2026.05.07 09: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원의 한 술집 내 여자 화장실에서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가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확인한 뒤에야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수원의 한 술집을 방문했다가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여성 A씨의 제보 내용이 다뤄졌다.

당시 제보자 A씨는 일행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친구 2명과 함께 술집 내부의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러 이동했다. 화장실에는 총 2칸의 변기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이미 한 칸은 사용 중이었기에 친구 1명만 남은 칸으로 들어갔고 A씨와 다른 친구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옆 칸에 들어간 사람이 문을 제대로 못 여는 것 같았다. 잠금장치를 열었다 풀었다 반복하며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회상했다.

이를 본 A씨와 친구는 처음에는 '직원을 불러서 도움을 줄까' 고민했으나, 직원 역시 남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에 '여자인 우리가 직접 돕자'고 뜻을 모았다. 다만 문이 고장 나는 등의 상황에서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해 두기로 결정했다.

A씨와 친구는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으며 화장실 옆 칸을 향해 "안 열리세요? 열어드릴게요"라고 말을 건넸다. 그러자 갑자기 한 남성이 문을 부수고 밖으로 나오더니, 다짜고짜 A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목, 어깨 등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하기 시작했다.

A씨는 "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폭행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본인 테이블로 갔다는 것"이라며 "경찰이 출동했는데 만취 상태라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그날은 그냥 돌려보냈다고 하더라"라고 토로했다.

이후 진행된 추가 조사 과정에서 가해 남성은 경찰 측에 "구토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으며, 정신을 차려보니 경찰이 앞에 있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가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과 주점 내부의 폐쇄회로(CC)TV 화면을 제시하자 그제야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사건이 이후 검찰로 송치되었고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묻길래 거절했다. 그런데 지난달 '구약식 처분' 결과가 나왔다.
이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라고 현재의 상황을 전했다.

제보를 접한 손수호 변호사는 "구약식이라는 게 벌금인데, 관대하게 처분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 저 당시에 아무리 술 취해서 기억을 못 한다고 해도 저 장면을 보고서 그냥 돌려보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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