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거짓 신고하다 적발되면 최대 6년치 추징

파이낸셜뉴스       2026.05.07 09:28   수정 : 2026.05.07 09:28기사원문
건강보험 부과제척기간 첫 명문화
편법·허위 가입 사각지대 보완



[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료를 거짓이나 편법으로 피하다 적발될 경우 앞으로 최대 6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물게 된다. 지금까지는 법적 한계 때문에 3년이 지난 보험료는 사실상 추징이 어려웠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의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의 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인 '부과제척기간'을 명확히 만든 점이다. 제척기간은 국가기관이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제도를 뜻한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실제로 걷는 권리인 '징수권'에 대해서만 3년 시효 규정을 두고 있었다. 반면 보험료를 매기는 권리인 '부과권'은 법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동일하게 3년만 적용해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보험료를 피한 사례까지 3년만 추징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 한 사업장은 직장가입자가 없는데도 직원 4명이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보험료를 줄여왔다가 7년 만에 적발됐다. 공단은 이들에게 원래 약 8415만원의 지역보험료를 부과해야 했지만, 기존 제도상 최근 3년 치인 약 3489만원만 추징할 수 있었다. 나머지 약 4926만원은 법적 근거 부족으로 부과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반적인 보험료 부과제척기간은 기존처럼 3년으로 유지하되, 거짓 신고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6년으로 확대했다. 고의적인 보험료 회피 행위에 대해 더 오랜 기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송 때문에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 경우를 위한 보완 규정도 새로 들어갔다. 앞으로는 법원 판결이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재산정해야 할 경우 판결 확정 후 1년 안에 다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통상임금 소송처럼 판결까지 수년이 걸리는 사례를 고려한 조치다. 공단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이미 시효가 지나 보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실제 근로자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를 둘러싼 사례에서는 소송 지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 규모가 약 3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산 방식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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