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명일우성아파트, 997가구 주거단지로 재탄생
파이낸셜뉴스
2026.05.07 10:00
수정 : 2026.05.07 10:00기사원문
제 6차, 7차 도계위 개최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는 '명일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명일우성아파트는 지난 1986년 준공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로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기존 572가구에서 공공주택 130가구를 포함, 총 997가구 규모 주택이 공급된다. 단지는 최고 49층 이하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남쪽 도로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배치하고 고덕로62길을 따라 소규모 광장과 휴게공간, 녹지공간 등을 조성한다. 저층부 필로티 계획을 통해 단지 내외부의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가로변에는 중·저층 위주의 주동을 배치해 보행자가 느낄 수 있는 위압감을 최소화하는 등 쾌적한 도시경관을 형성하도록 했다.
고덕주공9단지와 명일한양아파트는 곧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인근 삼익그린2차아파트(약 3500가구)도 정비계획 수립 진행 중으로 향후 명일동 일대는 대규모 주거지로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시는 같은 날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중랑구 면목동 산16-19 일대 훼손지 복구계획 결정(변경)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대상지에는 '신내4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에 따라 훼손지 복구사계획을 수립해 용마산 근린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10~20% 범위 내에서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서울시는 "훼손지 복구사업 추진을 통해 도시의 평면 확산을 방지하고 도심 내 주거지역, 공원, 녹지를 상호 연결하게 된다"며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민 휴식 공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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