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 세우고 낙찰 몰아줬다"… 파렛트 업계 7년 담합 적발
파이낸셜뉴스
2026.05.07 12:00
수정 : 2026.05.07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년간 입찰 가격과 낙찰 업체를 짜고 물량을 나눠가진 플라스틱 파렛트 제조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7일 파렛트 제조·판매업체 18곳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7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들은 전화 통화와 메신저, 대면 접촉 등을 통해 입찰별 낙찰사와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정한 뒤 투찰 가격까지 조율했다. 들러리 업체들은 낙찰 예정 업체보다 높거나 유사한 가격을 써내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으며 일부 업체는 담합으로 얻은 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은 △골드라인 △골드라인파렛텍 △구광 △대림플라텍 △덕유 △동신프라텍 △삼화플라스틱 △신창앨엔씨 △에이치플러스에코 △에이치피엠 △엔디케이 △엔피씨 △이건그린텍 △이투비플러스 △태성아이엔티 △한국파렛트풀 △한국프라스틱 △현대리바트 등이다.
이와 별도로 골드라인파렛텍·구광·엔디케이·엔피씨·한국프라스틱 등 5개 업체는 농협경제지주와의 거래 과정에서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정 업체가 농협 납품 물량을 맡으면 나머지 업체들이 수익 일부를 나눠 갖는 방식으로 공모했다. 또 지역 농·축협 사료공장이 직접 구매를 요청할 경우 농협 공급 가격보다 높은 견적을 제시해 농협 경유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렛트는 화물을 운반·적재할 때 사용하는 물류 자재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관련 매출 규모가 약 3692억원에 달하며 담합 대상 거래처에는 국내 주요 석유화학사들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파렛트 업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첫 사례"라며 "기업 비용 부담을 키우는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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