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선 한복판서 노상방뇨…"신호 바뀌니 유유히 떠나"
뉴시스
2026.05.07 11:22
수정 : 2026.05.07 14:37기사원문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박재연 인턴기자 = 신호대기 중 대로에 노상 방뇨한 택시기사의 행동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에는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영상이 보도됐다. 제보자 A씨는 한 택시 기사가 차량에서 내려 노상방뇨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택시 바로 뒤에서 운전하던 A씨는 "서울 한복판 8차선 대로 가운데서 노상방뇨하니 너무 당황해 제보했다"고 전했다.
온라인에서는 "얼마나 급했으면 저러겠냐만 보기 흉한 건 어쩔 수가 없네", "영역표시 하고 가는 거냐"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한편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되는 범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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