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국 초등학교 주변서 20만건 위험 적발
파이낸셜뉴스
2026.05.07 12:19
수정 : 2026.05.07 12:19기사원문
교통법규 위반 4만여 건 적발 과태료 50억 원 부과
식품·유해환경 분야서 위법행위 다수 적발 행정처분 강화
어린이 안전 캠페인 3700회 개최 약취 예방 활동도 병행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7일 개학기를 맞아 전국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안전을 위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해 총 20만 6535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점검은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725개 기관이 참여해 6192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진행됐다. 점검 분야는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개로 나뉘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교통법규 위반행위 4만6334건을 적발해 50억 원의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했다.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학교 주변 공사장 1685곳을 점검해 안전울타리 미설치, 낙하물 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361건을 확인해 보완 조치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 식재료 납품업체와 매점 등 7만8203개소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하거나 보관한 50건을 적발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유해환경 점검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 1만7128개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만화카페 가림막 설치 미비 등 824건을 적발했다. 이 중 일부는 형사입건과 영업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어린이 출입이 잦은 유·무인 점포 264개소를 점검했다.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48개가 적발돼 과태료 부과와 판매중지 조치가 이뤄졌다.
불법광고물 점검에서는 초등학교 주변 50만5974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또는 불량 간판, 현수막 등 10만4020건을 정비했다. 위법사항 296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시행됐다.
행안부는 지방정부, 교육지원청, 경찰청,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총 3700회의 어린이 안전 캠페인을 개최했다. 올해부터는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캠페인도 함께 실시해 보호자와 어린이에게 안전수칙과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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