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대폭 개편
파이낸셜뉴스
2026.05.07 12:35
수정 : 2026.05.07 12:35기사원문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 수준 행정기구와 직급 부여
재난안전 및 의회사무처장 직급 상향으로 기능 강화
자치조직권 확대해 지역 맞춤형 정책 신속 추진 가능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원활한 출범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8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통합특별시의 행정기구와 직급 기준을 구체화해 출범 직후부터 차질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
또한 통합 이후 업무량 증가와 사무 광역화, 집행기관과의 균형을 고려해 의회사무처장은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조정했다. 감사위원장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2급 상당 대우를 받도록 규정해 감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자치조직권도 확대해 통합특별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활용할 수 있는 ‘자율범위’를 4년간 1% 부여해 초기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기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관한 내용을 삭제해 법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법예고안은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은 일반 우편이나 전자 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적 성장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구정원규정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물리적 통합을 넘어 화학적 통합의 진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