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일도 토지거래허가 신청 받는다...토요일 창구 운영

파이낸셜뉴스       2026.05.07 14:00   수정 : 2026.05.07 14:00기사원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대상
서울·경기 일부 자치구 민원창구 운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 신청 민원 접수를 위해 토요일에도 창구를 운영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허가 신청 수요가 몰릴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 일선 허가관청은 오는 9일 토지거래허가 신청 민원창구를 운영한다. 거래 당사자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접수가 제한된다.

이번 운영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막판 거래와 허가 신청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협의를 거쳐 주말 접수 체계를 가동한 것이다.

접수 대상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된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이다.

서울에서는 강남·서초·송파·용산·마포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포함된 25개 자치구 민원창구가 운영된다.
경기도에서는 수원 장안·팔달·영통구와 성남 수정·중원·분당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하남시, 광명시, 의왕시, 과천시 등이 접수처를 마련한다.

다만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수원시청, 성남시청, 용인시청, 안양시청에서는 접수가 불가하다.

한편 9일 토요일에도 민원창구가 운영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막판 허가 신청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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