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총 제도개선·장기보유 세제혜택'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6.05.07 14:20   수정 : 2026.05.07 14: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7일 국내 상장사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2주 전에서 3주 전으로 앞당기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기보유 펀드에 대해서도 배당소득 분리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특위 입법보고회'를 열고, 약 6개월 간의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

특위는 활동 기간동안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코너스톤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를 통괴시킨 것을 대표적 성과로 꼽았다.

특위는 추후 △ 수시배당 도입 △주주총회 제도개선 △장기보유 펀드 인센티브 △금융취약계층 접근성 강화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 개편 △주니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은 상장사가 자유롭게 배당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시배당'을 제도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내 주주환원 수준이 조사 대상 45개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만큼, 주주 환원율을 제고하고 고령층의 안정적 소득 확보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특위는 주주총회 제도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상장사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2주 전에서 3주 전으로 앞당기고, 소집 통지 시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포함하도록 한다. 또, 이사회가 재무제표 등을 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배당정책 등을 공시하도록 하며 배당 안건에 대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기보유 펀드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해 직·간접 투자간 과세 형평을 확보하고 전문가들에 의한 효율적 운용을 통해 위험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펀드의 60% 이상이 고배당 상장법인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배당소득 분리 및 저율과세를 적용하고, 3년 이상 펀드 장기투자 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한다.

고령층 투자자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해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고도화되는 금융 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또,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높여 성과에 따른 보상이 작동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에 자회사 임직원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이사회 결의가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재임·재직하는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다.


'주니어 ISA'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자녀 세대의 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19세 미만 거주자가 '주니어 ISA'에 가입해 연 360만원 한도로 납입하는 경우, 19세가 되는 날까지 해당 계좌에서발생하는 이자 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