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퇴근해 샤워하는데, 새벽엔 샤워하지 말라는 집주인…이게 맞나요?"

파이낸셜뉴스       2026.05.07 15:16   수정 : 2026.05.07 15: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세입자들의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집 주인이 새벽 시간대 샤워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새벽시간대 샤워, 수면 방해된다는 민원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옆집에서 샤워하지 말라는데 어떡하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일이 새벽에 끝나서 씻는데, 방음이 잘 안되나 보다"라며 집 주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집 주인은 "세입자들 중에 새벽시간에 샤워하시는 분이 있어 수면에 방해가 심하다고 컴플레인 하는 분들이 있다. 되도록 공동주택이니 타인에게 피해 주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세입자들에게 보냈다.

이어 집 주인은 A씨에게 개별 메시지를 보내 "혹시 새벽 1~6시 사이에 샤워하시냐. 옆방 세입자가 새벽에 샤워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이사를 가야겠다고 하더라. 새벽에 샤워하는 일이 없길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A씨는 "당연히 유튜브를 보거나 노래를 하거나 하지는 않고 10분 내로 샤워를 후다닥 끝내는 편인데, 네다섯 번 중에 한번은 내가 샤워를 하는 도중에 벽을 쿵쿵 치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며 "건물주한테도 뭐라고 했는지 문자가 계속 온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청소기도 아니고 샤워도 못하냐" vs "피해주면 하지말아야지" 팽팽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청소기나 세탁기를 돌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는 집에서 시간 상관없이 샤워도 마음대로 못 하는 게 말이 되냐", "샤워 소리조차 못 참으면서 공동주택에 어떻게 사냐", "유난스럽게 소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생활 소음인데 시간대 좀 다른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바닥에 물 떨어지는 소리가 큰가 본데, 방음할 만한 패드라도 깔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컴플레인이 부당하게 느껴진다고 해도 노력 정도는 하는 게 맞는 거 같다", "조심하던지, 타협을 하든지 해야 할 것 같다", "결국 누구의 행동으로 피해를 주는 거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 기준법상 샤워와 같은 일상생활의 소음은 일반적으로 층간 소음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다만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소음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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