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의 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뉴스1
2026.05.07 14:40
수정 : 2026.05.07 14:40기사원문
(서울=뉴스1) 조소영 한상희 남해인 기자 =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개헌안이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며 "1987년 이후 39년 동안 멈춰있던 헌법 개정의 문을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계엄 성립 요건 강화, 부마 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 등이 담겼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 뒤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공고 날로부터 60일 안에 의결해야 하며,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즉 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 당론을 세우고 표결에 불참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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