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금감원, 취약계층 불법사금융 대응에 손잡았다
파이낸셜뉴스
2026.05.07 15:12
수정 : 2026.05.07 16:21기사원문
양측 업무협약..금융범죄 대응 강화키로
불법 추심 중단·채무 대리인 선임 등 지원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 등 협업도 구축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측은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 증가에 대한 대응을 위해 협력한다.
특히 자살예방센터 상담 시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되면 불법 추심 중단·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게 필요한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한 번의 신고만으로 전담자가 배정돼 불법추심 차단·수사 의뢰·채무자 대리인 선임까지 처리해준다.
또 양 측은 자립준비 청년·아동·노인이 금융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재무 상담을 제공하고, 자립수당 수령을 위한 의무교육에 금융 분야 내용을 강화한다.
노인의 날(10월 2일) 등을 계기로 어르신 대상 금융교육을 홍보하고, 지역아동센터·아동양육시설 등 취약 아동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한다.
의료기관 부당 청구 방지 및 보험사기 근절,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양 부처는 별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협업을 논의한다.
또 양 측은 국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및 노후 준비 서비스의 중요성을 국민께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취약계층 보호부터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까지 업무 연계성이 매우 높다"며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국민들께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취약계층 대상 금융 범죄 피해 사실이 파악될 경우 피해구제 및 복지 서비스를 즉시 연결·제공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가동하겠다"며 "두 기관의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민생범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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