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잡아줄게" 미성년자 유괴시도 혐의 50대男 징역 10개월 선고

파이낸셜뉴스       2026.05.07 16:11   수정 : 2026.05.07 16:10기사원문
法 "피해자 상당한 충격·공포 느꼈을 것"
다만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고
범행 미수 그친 점 유리한 양형이유 삼아



[파이낸셜뉴스]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버스정류장에 있던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유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서지원 판사)은 7일 오후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약취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음에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택시 뒷자리에 동승했다. 택시기사가 '지구대에 갈까요'라고 물었음에도 호응하지 않고 갑자기 택시기사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해 (김씨와 피해자가) 하차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부모에게 안전히 인계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하차 후 우연히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김씨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0시 30분께 서울 양천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0대 여성 A씨를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에게 다가가 "택시를 잡아줄 테니 타고 가라"고 말하고 동의 없이 택시에 동승했으며, "아저씨 무서운 사람이야" "까불면 혼난다" 등 협박성 발언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택시기사에게 갑자기 정차를 요구하고 A씨를 강압적으로 하차시켰으며, 이후에도 8분간 A씨를 뒤쫓다 택시기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범의는 부인하고 있다. 미성년자 피해자는 불안해했을 것이며,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 변호인은 "늦은 밤 혼자 있는 여성이 걱정돼 개입했을 뿐 결코 미성년자를 약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택시에서도 부모님의 연락처를 수차례 물었다"며 "의도가 어찌 됐든 피해자에게 큰 두려움을 준 행동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역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나쁜 의도는 없었다는 점이 꼭 밝혀지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천경찰서는 지난달 12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며 이튿날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지난달 18일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26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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