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사' 없앤다며 특검 남발... 붕괴 직전 내몰린 '6특검 시대' 검찰

파이낸셜뉴스       2026.05.07 17:16   수정 : 2026.05.07 17: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조작기소 특별검사팀이 6.3 지방선거 이후 출범할 것이 기정사실화되면서 '6특검'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특검팀 인력은 기존 검찰청에서 충원해야 하는데, 현 정권에서 출범한 특검팀만 역대 전체 특검팀의 약 3분의1에 달한다. 일선 검사들은 인력 부족으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하소연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선 검찰청 검사들은 현재 검찰 상황을 '법정 최저시급도 못 받는 업무 강도'라고 표현했다. 업무량은 많은데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검사들은 인력 부족의 원인 중 하나로 무분별한 특검 출범을 꼽았다. 현 정부 들어 이미 5개의 특검팀이 가동됐거나 출범했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검),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 채상병 특검(이명현 특검), 쿠팡·관봉권 상설특검팀(안권섭 특검), 2차종합특검팀(권창영 특검) 등이다. 여기에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국회에 발의되며 조만간 '6특검'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등 여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보면 특검팀은 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재 가동 중인 특검 등에서 검사를 최대 30명까지 파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2월 출범한 2차종합특검팀 소속 파견 검사 15명의 두 배에 이르는 규모다. 여기에 파견공무원 170명, 특별수사관 150명 등까지 포함하면 수사 인력이 최대 357명에 달하는 매머드급이다.

특검 제도는 검찰청 고위 간부나 검찰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력형 비리 등을 수사하기 위해 독립된 지위를 갖는 검사를 임명하는 제도다. 미국의 영향을 받아 1999년부터 실행됐는데, 특별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인물이 임명된다. 특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청에 소속되지 않은 채 고검장급 검사 대우를 받는다. 즉 검사이긴 하지만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셈이다.

한 차장검사는 "'검찰 개혁' 등의 이유로 검사들의 사직이 늘어나고 있던 상황에서 특검팀까지 우후죽순으로 생기니 인손이 안 부족할 수가 없다'며 "이미 검사들 사이에서는 '최저시급보다 못 받는 수준의 임금"이란 자조 섞인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한 평검사는 "옛날 같으면 3개월 이상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면 부장검사에게 혼이 나곤 했는데, 지금은 6개월 '장기 미제'는 기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특검팀까지 출범하니 일선 경찰청은 붕괴 직전"이라고 말했다.

'6특검' 시대가 열리면 역대 특검팀의 약 30%가 현 정부에서 출범하는 셈이 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 개시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총 19개의 특검팀이 출범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검 제도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에 위배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치검사를 없애겠다는 명분으로 검찰개혁을 진행하면서 정치검사의 결정체인 특검을 계속해서 출범시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지 모르겠다"며 "형사소송체계를 치안 유지가 아닌 정적 제거용으로 사용하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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