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저소득 청년 3년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파이낸셜뉴스       2026.05.07 16:35   수정 : 2026.05.07 16:35기사원문
만 15~39세 제주 근로 청년 대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가능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 30만원 적립
20일까지 주민센터·복지로 접수
근로 유지·교육 이수 등 요건 충족해야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지역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일하는 청년이 근로를 유지하면서 초기 자산을 만들도록 돕는 복지·고용 연계형 지원책이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0일까지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접수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이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3년 동안 가입 요건을 유지하면 본인 저축액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1080만원을 더해 최대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월 10만원 이상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한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상한은 128만2119원이다. 신청했다고 바로 가입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제주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결과는 8월경 개별 통보된다.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가입 이후 요건도 지켜야 한다.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본인 적립금 납입,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등을 마쳐야 한다.

이 사업은 저소득 청년에게 현금을 일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로와 저축을 전제로 자산 형성을 돕는 구조다. 청년이 일하면서 일정 금액을 꾸준히 모으면 정부가 장려금을 붙여 주는 방식이라 생활비 부담이 큰 사회 초년생에게 초기 자립 자금 역할을 할 수 있다.

제주에서는 2022년 7월 사업이 시작된 뒤 가입 유지자가 꾸준히 늘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집계 기준 가입 유지자는 2022년 409명에서 2023년 590명, 2024년 872명, 2025년 865명으로 증가했다.
2026년 3월 말 기준으로는 833명이 가입을 유지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자산형성포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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