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장관 "교사 소송 대상 안 되게 법적 보완 우선"...체험현장학습 공개 간담회
파이낸셜뉴스
2026.05.07 17:36
수정 : 2026.05.07 17:36기사원문
교육부 교사 학부모 학생 등과 간담회
2022년 안전사고 뒤 체험학습 위축 우려 확산
사고 책임 교사 혼자 지우면 정상적 교육 불가능
교육부, 이달 법적 보호장치 담은 지원 방안 발표
[파이낸셜뉴스] 수학여행과 박물관 견학 같은 현장체험학습이 학교 현장에서 위축되자 교육부가 교사·학부모·학생·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2022년 체험학습 안전사고 이후 교사 개인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교사가 직접 소송 당사자가 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른바 '국가소송책임제' 도입을 포함한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7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열린 '안전하고 배움이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과정에서 학교 현장이 겪는 어려움과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초·중등 교사와 학부모, 고등학생, 전문가 등 토론 참석자 7명과 방청객 30여 명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통"이라며 "부득이하게 소송 대상이 되더라도 선생님들이 법적 대응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체험 학습은 수학여행이나 박물관 견학처럼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이다. 최 장관은 현장 체험 학습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학교 교육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학교 밖 교육 활동이라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교육적 필요성은 크지만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운영 자체를 주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에 따르면 숙박형 체험학습 실시율은 53.4%에 그쳤다. 또 교사의 89.6%는 사고 발생 시 개인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는 2022년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 이후 불거진 교사 책임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 체험학습 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학교 현장 전반으로 확산됐다는 것이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30일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와 법무부에 교사의 법적 책임과 면책 범위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마련됐다.
현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교직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고 예방조치 범위와 위험 예견 기준이 모호해 실제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사고 이전 예방조치의 범위와 위험 예견 기준, 학교와 교육청의 지원 책임 등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려면 법적 보호 장치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과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선생님들이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걱정 없이 학생들과 배움이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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