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1540억원대 법인세 소송 2심도 승소...법원 "취소하라"
파이낸셜뉴스
2026.05.07 17:14
수정 : 2026.05.07 17:14기사원문
넷플릭스·메타 이어 연달아 과세 취소
[파이낸셜뉴스]구글코리아가 매출이 사용료 소득이라며 1540억원의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이번에도 법인세를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홍지영·김동완·김형배 고법판사)는 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역삼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 2020년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해외 본부에 지급한 광고수익을 저작권 사용 대가인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약 1540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구글코리아는 자사 매출이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서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1심은 "구글코리아와 구글아태본부(GAP) 간 체결 계약의 성격에 비춰 지급금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대가라거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용료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글코리아가 광고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등 물적 설비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보고,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전부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유사한 내용으로 메타와 넷플릭스코리아도 소송을 진행해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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