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사기 매점매석 혐의' 업체 10곳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2026.05.07 18:52   수정 : 2026.05.07 20:46기사원문
관할 시·도청 반부패수사대 사건 배당
"의료물자 질서 교란 행위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가 고발한 주사기 매점매석 혐의 업체 10곳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7일 언론공지를 통해 "전날 식약처에서 주사기 매점매석 혐의 업체 10곳에 대해 추가 고발한 것과 관련해 관할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고, 신속한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들은 서울경찰청, 부산경찰청, 광주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충북경찰청 등에 각각 배당됐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주사기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위반한 업체 34곳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기존 적발 이후에도 위반 행위를 반복한 업체 등을 포함한 10곳은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식약처에서 고발한 주사기 매점매석 혐의 업체 4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건은 인천경찰청, 경기남부청, 경기북부청,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경찰은 매점매석 물품 가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하는 등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물가안정법 제29조의 2는 관련 범죄와 관련된 물품은 몰수하고, 해당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의료물자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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