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데이터센터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2월 시행

파이낸셜뉴스       2026.05.07 17:41   수정 : 2026.05.07 17:41기사원문
국가연구데이터법도 의결 '연구자들 데이터 접근 가능"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은 체계적인 AIDC 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을 위한 내용과 AIDC에 대한 규제 완화로 구성돼 있다.

먼저 AIDC의 기준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고 실태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촉진, △AIDC와 지역 사회 간의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 마련, △전자파 영향 측정 장비와 관련된 지침을 고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이어 AIDC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인허가를 간소화했다. 국가AI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AIDC 사업자가 통합 창구(과기정통부)를 통한 다양한 인허가의 일괄처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한 경과 시 인허가 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가 도입됐다. AIDC 관련 인허가 절차와 기간의 단축으로 인한 신속한 AIDC 투자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AIDC를 비수도권으로 유인하기 위해 비수도권에 일정규모 이하의 AIDC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승강기, 주차장, 미술작품 등의 설치 기준 의무는 완화했다. AIDC에 불필요하게 많이 설치·낭비되던 시설물이 줄어들고, 민간의 AIDC 투자 시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다.

AIDC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9개월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027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AI 3강 도약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AIDC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핵심이라는 점을 공감하고, 이에 필요한 협력체계 및 방안 마련을 위해 업무 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속도전 속에서 AIDC 특별법을 통해 기업의 AIDC 투자 확대와 함께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등 AI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화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 마련됐다"며 "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함과 동시에 AIDC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기후부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또 생산된 국가연구데이터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영업비밀, 국가안보 등 법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때는 기간을 정해 비공개할 수 있게 된다. 공개 국가연구데이터는 추후 지정할 국가연구데이터통합플랫폼이나 분야별 전문플랫폼에 등록 또는 연계를 통해 공개해 연구자들이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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