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다시 설치...'친일재산귀속법' 국회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6.05.07 18:31
수정 : 2026.05.07 18:31기사원문
법무부는 7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2006년 출범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 기간 4년을 끝으로 2010년 해산된 이후 새롭게 드러난 친일 재산을 조사·환수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했던 점을 보완한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활동이 재개되면 환수된 친일재산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 활용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3·1운동의 정신에 따라 친일청산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국가적 의지의 표명"이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여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다시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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