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북극항로 특별법' 국회 통과… 대한민국 대체 해상물류망 법적 기반 마련
파이낸셜뉴스
2026.05.08 08:21
수정 : 2026.05.08 08:21기사원문
7일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5년마다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북극항로위원회·추진본부 설치
항만·물류·선박산업 지원 구체화
수에즈 운하 리스크 대체항로 주목
제주 해양산업 참여 전략 과제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국제 분쟁과 해상 물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북극항로 활용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기존 수에즈 운하 중심 물류망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북극항로를 국가 해양전략과 산업정책 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생겼다.
7일 국회와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극항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북극항로는 북극해를 지나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상 운송로다. 기존 수에즈 운하 항로보다 운항 거리와 시간을 줄일 수 있어 물류비 절감 가능성이 있는 미래 항로로 꼽힌다. 최근 국제 분쟁과 지정학적 불안으로 주요 해상 통로의 리스크가 커지면서 대체항로 확보는 경제 안보 과제로도 부상했다.
이번 특별법은 북극항로와 연관 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항만, 물류, 선박 등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5년마다 북극항로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점도 핵심이다. 범정부 정책 조정을 맡는 '북극항로위원회'와 해양수산부 산하 전담 조직인 '북극항로추진본부'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법안은 지난해 3월 발의된 뒤 국회 심사를 거쳐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4월 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 4월 2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북극항로가 실제 상업 항로로 안착하려면 과제도 적지 않다. 북극 해역의 기상과 결빙 변화, 쇄빙선 확보, 항만 인프라, 선박 안전, 보험, 국제협력, 환경규제까지 함께 풀어야 한다. 북극 생태계 보호와 원주민 권리, 해양오염 방지 문제도 국제사회가 민감하게 보는 쟁점이다.
그럼에도 특별법 통과는 국가 차원의 준비 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극항로는 선박이 다니는 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항만 물류, 조선, 선박 기자재, 해양데이터, 냉동·냉장 물류, 국제 해운 네트워크가 함께 움직이는 산업 생태계와 연결된다.
제주 입장에서는 참여 전략이 과제로 남는다. 제주가 곧바로 북극항로의 거점항이 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해양물류, 항만 서비스, 국제 해양협력, 해양관광, 친환경 선박 지원 산업 등으로 접점을 넓힐 수 있다. 제주가 해양산업의 주변부에 머물지 않으려면 국가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 참여 논리를 구체화해야 한다.
문 의원은 "북극항로 특별법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 질서를 주도하는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문을 여는 법"이라며 "실제 항로 운영과 산업 육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정부와 협력하고 제주를 포함한 전국 해양산업이 새 활력을 얻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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