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유 2000원 넘어도 유가보조금 지급

파이낸셜뉴스       2026.05.08 08:32   수정 : 2026.05.08 08:31기사원문
자원안보 위기 땐 추가 지원
화물차 유류비 월 23만원 경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서 화물·버스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경유 가격이 ℓ당 2000원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추가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운수 종사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유가보조금은 사업자가 실제 부담하는 유류세 수준인 183원/ℓ 한도 내에서 지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유 가격이 1700원/ℓ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만 지원할 수 있으며, 1961원/ℓ 이상에서는 추가 지원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 같은 구조 탓에 국제유가 급등 시 화물·여객업계의 부담이 빠르게 커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업계에서는 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유류세액을 초과하는 수준의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향후 지급 시기와 단가 등을 담은 세부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등 관련 고시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경유 가격이 2100원/ℓ인 경우 25톤 대형화물차 기준 월 유류비 지원액은 기존 약 96만원에서 약 119만원으로 확대된다. 월 약 23만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실부담 유류비도 기존 약 363만원에서 약 34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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