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분쟁 줄이고 허위 개발정보 차단…국토계획법 등 개정안 국회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6.05.08 08:56
수정 : 2026.05.08 08:55기사원문
공익사업 지연 방지 위해 이행강제금 도입 직거래 허위매물 규제·플랫폼 책임 강화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공공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하주차장이나 고가도로 같은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 근거도 명확해진다. 토지 일부 공간만 사용하는 시설임에도 등기 근거가 불분명해 분쟁이 반복됐던 만큼 향후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토지보상법 개정안에는 공익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신설됐다. 수용재결 이후에도 토지나 물건 인도·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행정청이 일정 기간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금전 부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공공주택과 도로 사업 등에서 보상 완료 이후 장기간 명도 갈등이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된 점도 반영됐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온라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허위 정보 차단에 무게를 뒀다. 앞으로 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사실처럼 유포해 거래를 유도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직거래 플랫폼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온라인 직거래 매물에는 필수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허위매물이나 과장 광고도 금지된다.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게시자의 신원과 매물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는 비대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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